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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5/25 [16:4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5/25 [16:41]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5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1997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풍토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 심화되어 가족해체 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성장기에 폭력을 목격한 경험자들의 부부폭력 가해율이 68%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심각한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크게 ①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②가정 폭력 재발방지,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④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에 12개 대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기획되었다.

과제별 추진내용은 첫째,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이 도입된다. 이는 현재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이 응급조치 후 접근 금지등의 임시조치 신청, 검사의 청구 후 법원결정까지 7일 내지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2차 폭력 노출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사법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다.

셋째, 사건초기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 등 응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긴급 체포, 체포우선 주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현행 제도에서는 가정 폭력이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출동 시 폭력 상황이 종료되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 더 큰 가정폭력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넷째, 기소유예 대상사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담기간 연장 및 불성실상담자에 대한 수사재게 등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개선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며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15.3%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의 행복은 국가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은 앞으로 6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족 해체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5조
   내용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 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8조 및 제29조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등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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