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잠깐만! 어린이 안전포스터 배포합니다.끈 달린 옷, 구슬, 단추 등 어린아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도...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끈 달린 옷, 구슬, 단추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광주에서 4살 된 남자아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미국에서 자석이 들어있는 장난감을 갖고 놀던 2세 남자아이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부검 결과 장에서 작은 자석 두 개가 발견되었고 아이가 삼킨 듯한 이 자석이 소장 양끝을 서로 접합시켜 장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달린 옷은 아이들이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조임끈이 놀이기구 틈새에 끼어 목졸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유아용(7세 미만) 의류엔 조임끈 사용을 금지하고, 아동용(7~14세 미만)엔 75mm 이하의 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 4월 기준 유·아동용 의류 398개 제품 가운데 92개 제품이 조임끈 규정 위반으로 리콜 조치되는 등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석의 경우엔 두 개 이상 삼켰을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달라붙어 장천공, 장폐색 등을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는 112건 발생했다. 구슬이나 단추 등 작은 부품은 아이들이 쉬 삼킬 수 있다. 그러다 기도에 걸려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또 이것들을 입에 넣은 채로 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사망하거나 목, 팔 등이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작년 한 해 미국에서만 500만 건이 리콜되기도 했다. 이밖에 운동용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는 사고 시 상해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안전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나 그 피해는 영구적일 수 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해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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