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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불법점용물 철거

부천고가교 하부 공간 불법 점용물 철거 개시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0/12/29 [17:10]

한국도로공사, 불법점용물 철거

부천고가교 하부 공간 불법 점용물 철거 개시
박재희 기자 | 입력 : 2010/12/29 [17:10]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21번지를 시작으로 부천고가교 하부 불법점용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불법 점유 단체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폐자재 등을 적치하고 있는 구간으로 화재와 방범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도공 직원, 경찰 및 공무원, 철거 전문 용역인부 등 1000여명의 인원과 철거된 불법점용물 이전을 위한 화물차, 집게차 등 장비 140여대가 동원됐으며 불법점용자의 강한 반발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도공은 아직 퇴거하지 않은 도심구간 교량하부 불법점용자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불법점용물 철거 및 이전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 불법점용자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불법 점용된 330개소 가운데 296개소는 철거가 완료됐고 34개소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중 29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에 위치해 있다.

경기서본부 = 박재희 기자 pjh_8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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