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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가 1.14% ↓, 오피스텔 시가 2.03% ↑

2011년 1월 1일부터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변경된 기준 적용

조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10/12/29 [23:53]

상가시가 1.14% ↓, 오피스텔 시가 2.03% ↑

2011년 1월 1일부터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변경된 기준 적용
조순옥 기자 | 입력 : 2010/12/29 [23:53]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0,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11.1.1.자로 고시했다.(가격조사 기준일 2010.9.1.)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하였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0.9.1.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 기간은 2011년 1월2일~1월31일까지 30일간이며,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적용일 및 안내 서비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산본부 = 조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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