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자동차보험 대책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해 실시 되었다.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는 약 6%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추가적인 인하효과 발생 기대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개선(△4.0%), 판매비 절감(△1.5%), 렌트카 요금 합리화(△0.4%) 등이다. 자기부담금 비례제 전환의 경우로는 자기부담금 제도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는 약4.0% 수준이다. 기존 정액부담제(5만원)에서 비례부담제(예, 20% 정률공제, 하한 10만원, 상한 50만원)로 개정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85%, 약 1,450만명)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 자동차보험료율 개편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된다. 부산본부 = 조순옥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