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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확대 추진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6/09 [18:31]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확대 추진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이은희 기자 | 입력 : 2011/06/09 [18:31]
속초시는 9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타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되고 있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실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 노후·영세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소외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하나 시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에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8개단지 20,506세대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받게 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3단지 461세대이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외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향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받게 됨으로써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쾌적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 본부 =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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