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벤처 자산가로 인정받았던 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가 반신마비 중증 장애인 판사인 남편 정범진(44)씨와 이혼했다.
정씨는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이씨가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방송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된 후 늘 이상형으로 정씨를 지목하면서 관심을 표현했고 이를 통해서 1년만에 결혼에 성공하여,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많은 화제가 됐다.
결혼 후 이씨는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정씨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이 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취지를 주장하며 정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씨는 “정씨는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고,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디어포커스팀 = 조규복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북한, ‘MB가 지시’ VS 정부 ‘사실이면 밝혀라’ ▷ 최소라 사과에 “유관순 코스프레 주동자 박칼린은 뭐하나? ”성난 누리꾼들 ▷ 아고라 ‘고려대 출교요구’ 서명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명성공 ▷ 대형마트 곰팡이피자에 직원 “그럴 수 있어요” 안일한 대처에 뒤늦은 사과 ▷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10일째, 권해효는 1인시위로 시행 촉구!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