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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허용, 산업현장 대규모 변화 예상

한국노총, 복수노조제도 비판하고 나서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6/30 [18:38]

복수노조제도 허용, 산업현장 대규모 변화 예상

한국노총, 복수노조제도 비판하고 나서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6/30 [18:38]
앞으로 한 기업 내 두 개 이상의 노조가 허용된다. 이에 산업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조는 단일 노조만 구성할 수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복수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섭창구의 혼선을 방지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단체교섭이 필요한 경우, 노조 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를 선정하며,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표에 우선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어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전면 비판하며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여년 간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가던 한국의 노사관계가 몇몇이 주도한 얼치기 노동정책으로 인해 파탄나고 있다”며 “우리는 개악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노동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노조법에 대해 개정할 때까지 전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시사포커스팀 =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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