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인가 심의기간을 늘린다.
상근임원을 두기 위한 자산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 : ’11.7.5 ~7.25 20일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마을금고법 개정(’11.3.8 공포, 2011.9.9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설립인가 세부요건 및 상근임원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실금고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늘리고(20일→60일) 출자기준,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 등 기준을 상향 조정(현행 500억원 이상 3명이하→1명, 1,000억원 이상→2명 이하)했다.
연합회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허용하며 일반출자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납입,발행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팀 = 신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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