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서명,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100여년만의 인감제도 개선,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최현정 수습기자 | 입력 : 2012/12/03 [15:02]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오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 지난 100여년 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또한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2차례의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발급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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