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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령 제개정때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한 사례 공개

부패영향분석 운용사례집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발간

신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07 [17:16]

권익위, 법령 제개정때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한 사례 공개

부패영향분석 운용사례집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발간
신건희 기자 | 입력 : 2011/07/07 [17:16]
사례집에는 제·개정 법률안 60여건과 현행법령 5건,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사례를 공개했다.
 
기관 담당자들이 법령 제·개정때 업무에 실제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화와 삽화를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동일 기관이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성조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한 사례다.
 
그리고, 수출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제작, 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각종 공산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을 면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례 등이다.
 
부패영향평가 시 담당자가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개선의견 도출과정에 대한 경험을 담아 부패영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상세히 소개했다.

사례 첫번째 권익위는 ○○○부의 “○○○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분석을 한 결과, 안전인증을 한 기관이 당해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안전인증 수행기관은 당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사례 두번째 권익위는 ○○○부의 “○○○법”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분석을 한 결과,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형식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출 목적으로 제작한다고 형식승인을 면제해줄 경우 수출 후 외국에서 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부유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시사포커스팀 = 신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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