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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겨우 260원↑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의결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13 [09:2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겨우 260원↑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의결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07/13 [09:25]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새벽 1시 45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사무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현행 보다 260원(6%) 상승한 4580원으로 최종 인상안이 의결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의결됐다.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 주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23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반발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애초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이었고 사용자 위원은 올해와 동일한 4320원을 제시하였다. 

이후 3차례 상호 양보 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보다 460원(10.6%) 인상한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인상한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동반 사퇴까지 이르는 파행사태가 빚어졌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어렵게 최저임금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법정시한을 14일이나 넘겨 결정되었다.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팀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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