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기밀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정보를 넘긴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의 부패 문제를 수사기관이 아닌 국방부에 넘긴 권익위 ▲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행한 국방부에 대한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요청은 때우기식 조치 ▲ 부패 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해야
[뉴스쉐어=이재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은 10월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권익위원회에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2018년 우리 군은 144억 원을 들여 민간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40대를 구매했지만, 군은 성능 미달인 확성기에 대한 조치를 미루다 결국 국고를 손실했다고 밝히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전 해군 소령 김모씨는 같은해 5월 국방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 사건에 대해 부패 신고자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국방부에 이첩, 부패 신고자인 전 해군소령 김모씨는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누설의 혐의로 휴대폰, 이메일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권익위가 국방부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신고자의 신분노출 동의를 얻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낸 것에 대해 “신고자는 조사기관(검찰 등)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지, 국방부에 이첩하는 것을 모르고 동의를 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조치를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7월14일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해 국방부에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2020년8월26일)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 민의원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적했다.
민의원은 과거 1차 세계대전 영국군과 독일군의 전투를 사례로 들며 “영국의 계속되는 패퇴를 막은 것은 영국군의 포탄에 불발탄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알렸던 한 신문사였다”라며, “당시 매국(賣國)신문으로 매도당한 그 신문사 덕에 영국군은 무기를 개선하고 영국군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군대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캡쳐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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