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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8/08 [11:58]

수도권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8/08 [11:58]
▲ 아파트로 가득한 서울시 모습     © 오지혜 기자

앞으로 정부는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까지 500억을 투입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여,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8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시사포커스 =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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