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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보육료 전액지원…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양도세 비과세 제외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건당 1천원 세액 공제

박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1/09 [20:11]

중산층 보육료 전액지원…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양도세 비과세 제외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건당 1천원 세액 공제
박현경 기자 | 입력 : 2011/01/09 [20:11]
새해에도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등 각 부문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제도의 변화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리 미리 챙겨두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복지부문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범위가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올 3월부터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2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값비싼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네 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세정 소득공제 부문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 확대=올해부터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돌려받는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3월부터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액 공제여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30%, 법인기부금은 10%로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친서민 금융지원 부문

◆친서민·출산장려 금융지원=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 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해준다.
◆항암제 비용 건강보험 적용=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를 위해 네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평시의 1.3~2배 많아진다.

정보통신 부문

◆01×번호 사용 2년 연장=1월1일부터 새로운 010 번호제도가 시행돼 현재 01×(011,016,019 등) 번호를 쓰는 사용자들은 2013년 12월31일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01×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 2014년부터는 01×번호가 010으로 변경된다. 현재 01× 번호 사용자가 010으로 변경해도 3년 동안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토 부동산 부문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서민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세제 혜택 제외=올 7월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운(down)계약서나 업(up) 계약서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부산본부 = 박현경 기자 ssmin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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