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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의사 의약품, 부작용 미고지 땐 배상책임 있다" 판결

이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07:20]

대법원 판결 "의사 의약품, 부작용 미고지 땐 배상책임 있다" 판결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1/10/17 [07:20]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약 복용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 양창수 대법관은 17일 박모(46)씨 등이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약품을 투약하기 전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에게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히며, 곧이어 "한의사는 한약 투여 전 환자에게 (이전에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김씨에게 책임을 지운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중 2005년 김씨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로 입원했다.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간부전 원인은 매우 많아 B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한약 복용 설명 외에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약과 간부전의 직접적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배상 책임을 지웠다.

경기서북본부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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