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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혈족 억울한 누명 벗은이유는??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0/28 [02:34]

안중근 의사 혈족 억울한 누명 벗은이유는??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10/28 [02:34]
50년 만에 안중근 의사 혈족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안중근 혈족 독립운동가 안경근씨, 조카 안민생씨, 혈족 안잠씨의 이들은 5·16군사쿠데타 직후 설치 된 혁명재판소에서 1962년 북한 활동을 고무·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의 후손이 재심청구를 냈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유죄로부터 50년 만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경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검토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이었으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보장되는 행위다”라며 “이들이 그런 행위가 북측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경근씨는 1918년 중국에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되어 귀국, 남북협상파에 가담했으나 회담 실패로 대구에서 상업을 하다 조카 안민생씨 등과 함께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의 간부 활동했다. 청중 수천명에게 “남북통일을 싫어할 어떠한 이유도 배격돼야 한다. 통일을 겁내는 장면 내각은 소아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연설을 통해 통일운동에 힘썼다. 

이런 활동을 두고 혁명재판소는 “북한의 통일론을 왜곡해 국민을 선동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경근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77년 숨졌다. 안민생, 안잠씨도 각각 1995년, 1972년 숨졌다.

시사포커스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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