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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조합, "DL이앤씨 사업조건 공식인정...조합원 분담금 더 줄일 수 있는 사업 구조 제시"

조합원에게 제공한 공식 비교표에 DL이앤씨의 파격적 사업조건 반영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3:52]

북가좌6구역 재건축조합, "DL이앤씨 사업조건 공식인정...조합원 분담금 더 줄일 수 있는 사업 구조 제시"

조합원에게 제공한 공식 비교표에 DL이앤씨의 파격적 사업조건 반영
김태훈 기자 | 입력 : 2021/07/21 [13:52]

▲ 북가좌6구역 도시정비사업 입찰참여 비교표


DL이앤씨에서 2021년 도시정비사업 북가좌6구역에 분담금을 입주 2년 후 100% 납부 등 조건으로 입찰했다는 문서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가좌6구역은 2021년 하반기 도시정비지역으로서 7월 14일 입찰마감을 하고 현재 DL이앤씨(기호 1번), 롯데건설(기호 2번)가 수주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DL이앤씨는 DL(舊, 대림산업주식회사)의 사업 중 건설사업부문을 2021년 1월 4일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인적분할됐으며 2021년 1월 25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됐다.

 

DL이앤씨는 재건축사업 입찰 참여 시 조합 측에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분담금 납부조건 등 다양한 사업조건을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중에서도 내용의 분담금 및 환급금 납부 조건을 내세웠다. 반면 롯데건설의 사업제안서에는 분담금 및 환급금 납부조건 등의 사업조건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사업준비 차이에 대한 ‘위법’ 주장 여론이 이어졌다. DL이앤씨는 제시한 사업조건은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통용돼 오던 내용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된 위법 주장이 다수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흐려지는 상황으로 번졌다는 주장도 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조합이 사업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비교표 확인을 통해 위법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잦아들 전망이다. 오히려 위법 소지로 의심받을 만큼 조합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사실로 밝혀지며 DL이앤씩 측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조합의 공식 비교표에는 DL이앤씨가 제시한 사업조건 분담금 납부, 환급급 지급 조건,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1+1 동일제공, 아파트 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조건 등이 또렷하게 명기돼 있다.

 

▲ 북가좌6구역 도시정비사업 지역  ©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포탈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사업조건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다른 사업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사업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조건은 재건축 역사상 최초로 제시된 조건이다. 실입주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사업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으로 실제 입주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공식 비교표에는 DL이앤씨의 사업조건 중 하나였던 일반분양 대비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조건 및 아크로 선택제 조건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북가좌 6구역 관계자는 "DL이앤씨는 분양면적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비해 가산비용으로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한편, 골든타임 분양제 등을 제시해 조합원 분담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제시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비교표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으나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 및 신탁대행사이 작성한 비교표를 통해 일부 항목이 위법이라는 주장들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DL이앤씨의 사업조건이 북가좌6구역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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