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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선화·용두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6.12.20까지 0.63㎢ 재지정, 일부 존치구역 0.055㎢는 해제

임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1/12/19 [16:20]

대전 중구, 선화·용두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6.12.20까지 0.63㎢ 재지정, 일부 존치구역 0.055㎢는 해제
임현화 기자 | 입력 : 2011/12/19 [16:20]
대전 중구는 2011년 12월 20일 종료되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 0.63㎢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12월 20일 종료된 이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오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행위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이용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축산·임업용 3년(다만, 축산물·임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및 기타 5년 등 2~5년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번 재지정과 관련해 지가상승의 우려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한 존치구역 0.055㎢에 대하여는 금번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는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대전충청본부 = 임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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