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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내년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이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1/12/28 [12:06]

핸드폰, 내년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1/12/28 [12:06]
대리점에서 주로 구매하던 핸드폰을 내년부터는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허용된다. IMEI란 휴대폰을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말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해왔다. 이 폐쇄적 구조로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IMEI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해진다.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는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이 내년 1분기부터는 기존 감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 된다.

사회부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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