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5세 유아보육비 20만원지급, 50세 고령자 40만원 지원, 75세 틀니 50% 지원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 및 개선사항 268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 여성분야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희귀 및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서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고용노동분야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 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법무 및 행정안전분야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을 개선한다. 보훈, 국방, 병무분야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육군이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가 전군으로 확대돼 '국군 생명의 전화(0179)'가 운영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교육 및 문화분야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 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시사포커스 = 이은주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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