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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천여명 근로자는 밀린 임금으로 설 명절 '울상'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1/18 [14: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천여명 근로자는 밀린 임금으로 설 명절 '울상'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1/01/18 [14:40]
설은 다가왔지만 경남지역 근로자 4천여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남지역 각 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모두 700억원(대상 근로자 1만6866명)으로 2009년 같은 기간보다 0.2% 늘었다.

이 가운데 102억원(4042명)은 아직 청산되지 않아 해당 사업주가 사법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됐다.

도산한 253개 기업의 근로자 5310명에게는 체당금 230억6900만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체불 임금을 보면 창원지청이 담당하는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등에서는 1450명의 근로자가 102억7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등 양산지청 관할구역에서는 1101명의 임금 50억3100만원이 체불된 상태다.

통영지청 관할지역에서는 56억8500만원(822명), 진주지청 관할지역에서는 3238만원(669명)이 각각 체불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3억2400만원(7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업 57억5700만원(680명), 건설업 56억6300만원(1259명), 도소매업 19억7000만원(716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경기의 침체로 체불 임금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설 연휴를 맞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임금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각 노동지청은 이 기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찰과 연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검거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본부 = 박인수기자

보도자료 =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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