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부터 본인 혹은 자녀 양육시 지출된 교육비를 연말 근로소득세 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공시하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배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교육비용 및 수강료도 포함되어 있어 공제항목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교육기관 별로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되며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조회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내역서가 있다. 또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공제서류를 빠짐없이 조회, 준비할 수 있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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