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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묻지마…흉기난동 피의자 30대男 구속영장 발부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22:06]

수원 묻지마…흉기난동 피의자 30대男 구속영장 발부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2/08/23 [22:06]
(뉴스쉐어=서울본부) 경기 수원 묻지마 흉기난동사건의 피의자 강모(39, 남)씨가 2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복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조사서류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거듭된 설득에도 “나는 어차피 사형을 받을 거다. 자포자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씨는 “죄를 인정한다. 판사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그냥 구속시켜달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법률상 피의자는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수원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서울본부 = 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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