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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사기도 급증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2/04 [17:13]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사기도 급증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2/04 [17:13]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금의 전세보증금을 빼앗기는 세입자는 물론이고 집 주인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흔한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의 사기 유형은 ‘이중계약’이다. 사기꾼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또 사기꾼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다.

전·월세 계약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 주인부터 신경을 써야한다.

자신의 집이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귀찮더라도 세입자에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셋집을 소개 받았을 때도 사무실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등록증이 중개업자 신분인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무자격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입금할 때 명의가 집주인과 동일한지도 확인해야하고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을 통해 집주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 당시 전화통화나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필수다.

중계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자치구의 단말기나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가능하며 ARS 1382번으로 가능하다.

전세난이 계속된 가운데 애써모은 전세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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