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장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반인 1,065여명과 자전거 동호인 161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설문조사에서 음주행위, 과속, 야간 라이트 미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의 행동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중 음주, 휴대전화 이용, 야간 라이트 미사용, 과속, 안전모 미착용의 5대 위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벌금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5대 위험행위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위험하므로 벌금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위험행위들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조치 필요성 또한 음주(92%)와 휴대전화 사용(80%)이 높게 나타났다.
자전거 동호인 역시 대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해 95% 이상이 위험하다고 답해, 안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추가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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