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장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평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의 수가 70개에서 98개로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주정차 허용구간의 시점·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을 설치,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된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했고,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정보화마을 인빌(invil)쇼핑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1,300여개 생산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간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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