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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폐기 논란…“이게 복지 포퓰리즘이었어?”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9/24 [14:34]

무상보육 폐기 논란…“이게 복지 포퓰리즘이었어?”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2/09/24 [14:34]
[뉴스쉐어 = 김수연 기자]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 재원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라 전면 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시행 7개월여 만에 개정돼, 소득 상위 30%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은 철회되고 전업주부 가구의 보육비 지원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지원한다.
 
대신에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되는 10~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에게도 해당돼,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하면 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표준교육·보육 프로그램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월 10만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회의 동의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앞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복지 후퇴를 의미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폐기가 가져올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아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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