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윤민정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1일 스포츠센터로 위장하고 '스크린 경마'게임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 모씨(40세, 남)를 구속했다.
김 모씨는 지난 8월 24일부터 부산진고 부전동에 '00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으로 위장신고하고, 스크린경마 겜임을 설치 운영한 사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40대의 게임기에서 1대당 일일 평균 10만원씩 약 1개월간 1억 2천만원 정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전 경찰력을 집중, 총력체제를 갖추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5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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