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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매몰지 35%, 침출수 이미 유출됐다”,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8:12]

환경부, “전국 매몰지 35%, 침출수 이미 유출됐다”,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2/10 [18:12]
환경부에서는 2011. 2. 10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전국 매몰지 35%, 침출수 이미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론보도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11. 2. 10일 조선일보 1면과 3면에 “200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가운데 약 35%에서 침출수가 유출, 일부 지역에선 가축을 묻은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매몰지가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35%로 나타남에 따라 9일 현재 4414곳으로 늘어난 이번 구제역(4215곳)·AI(199곳) 가축 매몰지 가운데 1500곳이 넘는 곳에서 지하수·토양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위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의 설명은,

2008∼2010년 한국환경공단에서 AI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AI 매몰지 15개소 중 7개소의 매몰지 경계 외부(매몰지 경계 5m이내)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었으나, 매몰지에서 40~50m 이격한 추가 관측정까지 확산된 경우는 없었고, 주변지하수 오염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5월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중 8개 매몰지를 조사하였고, 1개소(강화)의 경계외부 관측정에서 침출수 유출 영향이 의심되나, 기존에 축사를 허물고 조성한 매몰지로서 침출수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주변이용 지하수 오염영향은 없다.

조사대상 매몰지는 2중비닐, 점토 포설, 침출수 배출 유공관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매몰기준 보강 이전에 매몰된 것이며, 매몰지 경계외부에서 침출수 영향이 확인된 것이나, 지하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매몰지 35% 침출수가 이미 유출되었고, 지하수오염이 추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에 첨부된 AI·구제역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자료 참고가 가능하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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