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장세영 기자]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덕에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등록할 수 없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