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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 기본생활보장위해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추진

국내 22개 은행 적극적 참여 의사 밝혀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2/14 [13:25]

빈곤계층 기본생활보장위해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추진

국내 22개 은행 적극적 참여 의사 밝혀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2/14 [13:25]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에 대한 압류처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된 경우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비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아 급여압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되면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하여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월 8일(화) 오전에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 보건복지부는 주요 참여은행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보건복지부 제공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은 타 금원이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전산망 개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부담이 걸림돌이 되어왔었다. 이번에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금융기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 등 적극적인 호응으로 도입이 가시화되어졌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수급자의 관리를 돕기 위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법 개정 된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이번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까지 통장 압류로 고통 받고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을 위하여 법과 제도가 점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
 
☞ 참여예정 금융기관 (22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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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기초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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