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 여권 확인 폐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최현정 수습기자 | 입력 : 2012/11/26 [16:00]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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