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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경범죄? 범칙금 8만원 부과에 누리꾼들 불만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12/02 [18:55]

스토킹이 경범죄? 범칙금 8만원 부과에 누리꾼들 불만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12/02 [18:55]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스토킹은 주위 사람이 보기에는 다소 과격한 애정표현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범죄행위이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제대로 없었던 스토킹 범죄가 앞으로 경범죄로 인정돼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스토킹을 경범죄로 보면서 내야 할 범칙금의 액수는 8만원으로 부과돼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존의 범칙금17개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스토커를 비롯해 거짓광고, 암표매매, 업무방해, 빈집 침입 등의 행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의 해당내용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로 정의됐다.

한 누리꾼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달랑 8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니, 스토킹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건가?"라며 스토킹이 지나치게 작은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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