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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판정위원회를 개최후 결과발표

조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11/02/21 [18:13]

석면피해 판정위원회를 개최후 결과발표

조순옥 기자 | 입력 : 2011/02/21 [18:13]
한국환경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첫 번째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 중 최종으로 상정된 37건이 판정결과 인정 22건, 보류가 15건으로 인정 22건 중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77%(17건)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4%(14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가 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일용직과 석면관련 공장 등에서 일했던 경우가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판정에서 보류된 15건은 조직병리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였다.

향후 공단은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작년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올해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히 석면광산과 석면가공공장이 있었던 홍성군과 보령시가 전체 접수대비 59%를 차지하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했다.

   © 환경부 제공
부산본부 = 조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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