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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원춘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14:19]

대법원, 오원춘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3/01/16 [14:19]
[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판결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의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반면 오원춘은 “성욕을 느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사체 인육을 특정 용도에 제공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 1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대관계가 결여되고 성 의식이 왜곡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분하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 jdae****은 “무기징역이면 보통 15~23년 사이 감형받고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신 딸들은 몇 살인가요?” 또 다른 Kudo****은 “오춘원 무기징역? 쓰레기 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가족들은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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