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안미향 수습기자] 2012년까지 학교에 매년 반복해서 신청해야하던 교육비 지원신청이 올해부터 재학중 1회만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013.2.18(월)~3.8(금)이며, 유의할 점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둘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도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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