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신시술과 문신 아카데미학원을 차려놓고 고소득을 올린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최근 문신시술업이 고소득(타투이스트 월1000만원 이상) 업종으로 각광 받고 있어 20대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월 150~200만원의 학원비를 내가면서 문신시술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 광주경찰은 광주시내에서 의사 면허 없이 마취제 일종인 염산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주입, 마취해 문신 시술을 한 불법 문신업자 이모(28)씨 등 14명 및 전문의약품판매업자 김모(38) 등 포함 총 1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들은 문신업소를 문신 아카데미 학원 또는 악세사리 판매점으로 위장해 문신시술대, 자동문신시술기, 국소 마취제 등을 갖추고 용, 호랑이, 잉어, 꽃, 특정문자 등을 가슴이나 어깨, 등에 새겨주고 건당 30 ~ 500만원의 시술료를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이들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은 조직폭력배는 불법 영업을 약점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처럼 다중이용시설(대중목욕탕, 온천, 골프장, 헬스장 등) 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문신이 대유행하는 여름철에는 시술을 하려는 사람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시술을 할 경우 세균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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