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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적용 대상 미디어의 절반 '소셜 댓글' 서비스 이용

방통위 발표 146곳 중 미디어 사업자 51곳 그 중 23곳 소셜 댓글 적용

정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3/10 [18:03]

본인확인 적용 대상 미디어의 절반 '소셜 댓글' 서비스 이용

방통위 발표 146곳 중 미디어 사업자 51곳 그 중 23곳 소셜 댓글 적용
정경희 기자 | 입력 : 2011/03/10 [18:0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소셜댓글’에 대해 ‘본인확인 적용 대상 유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본인확인 적용 대상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의 절반은 이미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셜댓글 업체 중 가장 많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시지온(Cizion)’은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1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에서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업자 146곳을 발표한데 대해 대상 사업자 중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적용대상 ‘미디어’ 사업자 중 45.1%가 이미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발표한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자료     © 정경희 기자

총 146곳의 대상사업자 중 ‘미디어’ 사업자는 51곳이며, 현재 23곳의 사업자가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95.8%가 ‘미디어’에 포진해 있는 것이 것이 눈에 띈다.
 
방통위의 발표 시점에서 소셜댓글을 적용한 사업자는 24곳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금융사, 증권사, 대기업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조만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셜댓글’ 서비스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미디어 사업자들이 SNS의 성장에 발맞추어 일찍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맞물려 가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SRS(소셜댓글:Social Reply Sevice)를 이용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것도 것이 소셜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광주전남본부 = 정경희 기자 jkh961561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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