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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진옥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22 [17:25]

인천중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진옥 수습기자 | 입력 : 2013/07/22 [17:25]
▲ 지난 19일 인천중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뉴스쉐어 = 하진옥 수습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지난 19일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 관내 10개 운수업체, 모범운전자회, 박정주 경비교통과장, 송만수 중동우체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아 사후 위반시에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안중익 경찰서장은 “오는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운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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