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멘토링제는 다중이용업소마다 책임담당 직원을 지정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피해 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 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기간 내 미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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