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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멘토링제 실시

김주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31 [12:59]

인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멘토링제 실시

김주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07/31 [12:59]
[인제 뉴스쉐어 = 김주영 수습기자]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저조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제는 다중이용업소마다 책임담당 직원을 지정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피해 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 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기간 내 미 가입 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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