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측은 성명서에서 “(주)원하레져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부실과 거짓,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사업이었다.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산림청지정 희귀식물 등을 누락하였다”며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을 2~3등급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홍천 주민들은 구만리 골프장으로 인해 농사 대신 ‘노숙’을 강요받았다.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 초기부터 무법세상이었다”며 “사업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파괴, 집중 호우 시 수해피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업 피해 등이 빤히 예측된다”고 밝히며 최도지사의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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