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쌍둥이 낳으면 출산 및 육아 휴가 더 준다!

김광진의원, 다(多)태아 출산 가정에 휴가기간 연장 법안 발의!

노푸른 기자. | 기사입력 2013/08/16 [19:01]

쌍둥이 낳으면 출산 및 육아 휴가 더 준다!

김광진의원, 다(多)태아 출산 가정에 휴가기간 연장 법안 발의!
노푸른 기자. | 입력 : 2013/08/16 [19:01]
[뉴스쉐어 = 노푸른 기자.]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남편의 경우 출산 휴가를 5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多)태아 가정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 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하고, 그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이 현행 5일(유급 3일)로 되어있으나, 이를 7일(유급 5일)로 연장한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보호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하여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는 강기정, 김재연, 박홍근, 배기운, 안규백, 유승희, 이원욱, 이춘석, 장하나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4
  • 도배방지 이미지

  • 쌍둥이 낳으면 출산 및 육아 휴가 더 준다!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