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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챙기기 논란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1/03/17 [11:37]

국회의원 특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챙기기 논란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1/03/17 [11:37]
현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가족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 대해 4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이 매월 지급, 자녀 학비 수당은 고등학생 분기당 44만6700원이, 중학생 분기당 6만2400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월급(각종 사무실 지원경비는 유류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을 제외한 연간 약 9000만원을 지원받고, 정치자금인 후원금은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5천만원까지다. 또 이번에 신설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09년 기준 27억 3100만원(현대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1조 4501억원 뺀 수치)이다. 반면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은 2억 7000여만원에 부채 4000여만원을 제하면 순자산은 2억3000여 만 원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법 개정 당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본부 = 김승열기자 ktd48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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