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뉴스쉐어 = 김영남기자]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와 관련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는 가구별로 5,620원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부터 차등부과됐다. 이런 소액의 지방세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기에 제격이다. 대상카드는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11개 카드사이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에 비해 부족한 포인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세정담당관실, 613-3520)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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