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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장부열람권 등 도입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13 [13:17]

서기호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장부열람권 등 도입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3/09/13 [13:17]
서기호 의원(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현행 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일 이사·감사의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0.01%)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9월 현재기준 시가총액이 약 207조 원에 달하고 있어 약 207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대표소송은 단 58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단 한 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장부열람·등사권 등을 도입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 이사들의 임무해태등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은 그 대상을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모자 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반면 서기호 의원안은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와 같은‘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에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유지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기호 의원은 “대표소송은 소수주주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소송이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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