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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 가입시 확인하세요

조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11/03/21 [14:46]

상조회원 가입시 확인하세요

조순옥 기자 | 입력 : 2011/03/21 [14:46]
상조회 가입후 피해가 늘고 있다.

가입시 피해를 줄이기위해 소비자들은 상조회원의로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9.18.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문의처 :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문의처 : 02-2077-0800)
우리은행(문의처 : 02-2002-3965)
신한은행(문의처 : 02-2151-3923)
국민은행(문의처 : 02-2073-0988)
하나은행(문의처 : 02-2002-1073)
농협중앙회(문의처 : 02-2080-6932)

부산본부 = 조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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