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속초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어촌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의 희망자를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 17척, 유압식양망기 설치 지원 8대,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1대,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4대,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 11척 등 5개 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1억9000여만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 어선서류 사본 1부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해양기획팀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지원 제외대상은 최근 2년이내의 불법어업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제조한 사실이 있는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