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뉴스쉐어 = 조성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생활민원처리 메뉴얼’을 마련했다.
메뉴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수구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6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제까지 생활민원은 인․허가 등 법적인 민원과 달리 처리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만족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중심의 원인분석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만과 민원이 야기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