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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떼간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7월 부터 시행예정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3/29 [09:34]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떼간다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7월 부터 시행예정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3/29 [09:34]
법무부는 금일(3월 29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질서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법 개정안에서 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영치 대상 과태료를 자동차관리법(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정기검사 미필 등), 도로교통법(전용차로ㆍ속력제한ㆍ중앙선ㆍ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한정하였다.

과태료가 경미한 경우까지 영치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어, 상습ㆍ반복적인 위반행위로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였다.

행정청이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서 예기치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법률 개정안은 4월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본부=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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